실 사례: 2024년 10월 수원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례를 공유합니다.
요약: 채무 1억 원, 도박 30%, 사치 지출 → 개인회생 개시 성공
항목 | 내용 |
접수일 | 2024년 10월 15일 |
채무 총액 | 약 1억 원 |
빚 구성 | 도박(도주코) 약 30%, 나머지 사치 소비 |
변제안 | 월 67만 원 × 36개월 = 총 2,412만 원 상환 |
보정 | 1회 (50만 원 사용처 소명) |
수입 구조 | 급여 210만 원 → 실수령 축소 후 와이프 계좌 현금 수령 |
진행 지역 | 수원지방법원 |
개시결정 여부 | 조건부 없이 개시 결정 완료 |
현재 상태 | 질문 받는 중(경험 공유) |
핵심 전략: ‘소득 조정’ + ‘소명 준비’로 회생 승인
이 사례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채무의 30%가 도박(도주코)**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보통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회생 인가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통했습니다.
전략 1. 급여 실수령 조절
- 원래 급여는 월 210만 원
- 일부는 와이프 계좌로 현금 수령하여 6개월간 수입 분산 유지
- 생활비는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여 변제 여력 확보
전략 2. 사치 및 도박 내역 '소명'
- 도박 지출 50만 원은 보정 요청 시 사용 내역 소명
- 나머지 사치성 지출도 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 보정은 단 1회로 마무리됨
결과적으로 조건부 없이 개시결정이 떨어진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주요 참고 수치 (2023년 기준)
항목 | 평균 |
총 채무 | 약 5,800만 원 |
평균 탕감률 | 약 69% |
평균 변제금 | 약 49만 원 |
주요 불인가 사유 | 고의적 도박, 명품 소비, 불투명한 수입 구조 등 |
※ 출처: 서울회생법원 연례보고서 (2023)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
- 도박 채무도 무조건 불허는 아니다
- 정확한 소명과 생활 패턴 개선 노력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음
- 수입 구조 조정이 중요하다
- 실수령액을 일부 분산하여 가계 현금 흐름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
- 보정 대응이 깔끔하면 신뢰를 얻는다
- 보정 횟수가 적고, 내용이 명확할수록 인가 가능성 상승
조언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 많다”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빚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를
법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해 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수입 구조와 성실한 소명이 있다면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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