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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부가세 환급 안내

by 정보486 2023. 6. 30.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1년을 기준으로 총 4번에 걸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부가세 신고 한 기간 환급기간
1/1 ~ 3/31 4월 하순 ~ 5월 중순
4/1 ~ 6/30 7월 하순 ~ 8월 중순
7/1 ~ 9/30 10월 하순 ~ 11월 중순
10/1 ~ 12/31 1월 하순 ~ 2월 중순

 

부가세 환급 안내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가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1년을 기준으로 총 4번에 걸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며, 각 기간 안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며,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 등이 필요하며, 국세환급신청계좌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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