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 400만원 | 600만원 |
IRP 및 퇴직연금포함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 700만원 | 900만원 |
연금소득 종합과세 | 2022년 이전까지 | 2023년 이후 선택 가능 |
세액공제 한도 사상향 | - | 2023년 납입 분부터 |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 2023년 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
최근에 발표된 개정내용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되며,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연금저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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