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1 irp 퇴직연금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구분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400만원 600만원 IRP 및 퇴직연금포함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700만원 900만원 연금소득 종합과세 2022년 이전까지 2023년 이후 선택 가능 세액공제 한도 사상향 - 2023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2023년 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최근에 발표된 개정내용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되며,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