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기준1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기한 비고 퇴직금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기간 합의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겼을 때 퇴직금 지급 시효 3년 기간 시효에 따라 소멸됨 구분 계산방법 비고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근로..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