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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요건

by 정보486 2023. 6. 30.

퇴직금
퇴직금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기한 비고
퇴직금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기간 합의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겼을 때 퇴직금 지급 시효 3년 기간 시효에 따라 소멸됨

 

구분 계산방법 비고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1항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악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또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무기간 x 1/12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년간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금체불"에 신고할 수도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는 것도 방법이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내용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퇴직금 관련으로 회사와 문제가 있으시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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