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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대상 및 제외대상

by 정보486 2023. 6. 30.

국민연금 임의계속
국민연금 임의계속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18세 ~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가입 신청 대상 대한민국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임의가입 제외 대상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전액 미납,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임의가입 납부 금액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국민연금 납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임의가입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임의가입 탈퇴 방법 공단에 신청,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직권으로 자동 탈퇴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자격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은 임의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자격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전액 미납자는 미납액 납부 후 가입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최소 9만 원 이상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납부금액 9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고(통화, 위임장 등 본인 의사확인 후)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후)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요약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18세 ~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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