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18세 ~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임의가입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임의가입 제외 대상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전액 미납,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
임의가입 납부 금액 |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
국민연금 납입 기간 | 최소 10년 이상 |
임의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
임의가입 탈퇴 방법 | 공단에 신청,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직권으로 자동 탈퇴됨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자격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은 임의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자격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전액 미납자는 미납액 납부 후 가입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최소 9만 원 이상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납부금액 9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고(통화, 위임장 등 본인 의사확인 후)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후)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요약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18세 ~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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