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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정보486 2023. 5. 4.

원하시는 정보가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소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손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신청하실 때에는 소득요건이나 가구조건이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화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ARS전화

 신청대상자가 직접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메인화면에 팝업창이 떠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청자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후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정려금 접수 후 서류심사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만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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