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9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원하시는 정보가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소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손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23. 5. 4.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