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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소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손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신청하실 때에는 소득요건이나 가구조건이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화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ARS전화
신청대상자가 직접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메인화면에 팝업창이 떠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청자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후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정려금 접수 후 서류심사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만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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