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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내용 신청방법

by 정보486 2023. 7. 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인

 

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을 늘리 고, 지원 수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인 만큼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2022년 이전 사업내용 :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
  • 2023년 변경사항: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후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기준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은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기업이시면 꼭 신청하시고, 대상기업이 아니시더라도 지원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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