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내용
- 고용 유지 지원금 제출 서류
-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고용 유지 지원금 접수 및 문의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촉발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 사업주는 이러한 고용조정 상황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받아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 유지 지원금은 휴업과 휴직에 따라 지원됩니다.
●휴업 지원금
사업주가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원래의 20/100보다 많이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 지원 한도: 1일 최대 6.6만 원; 연간 최대 180일
●휴직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기간 동안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 지원 한도: 1일 최대 6.6만 원; 연간 최대 180일
3. 고용 유지 지원금 제출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제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를 확인한 후, 지원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제출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스캔한 서류나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검토 및 승인
-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공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고용 유지 지원금 접수 및 문의
고용 유지 지원금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나 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234-5678고용보험 웹사이트: 고용보험 (ei.go.kr)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와 FAQ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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