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을 늘리 고, 지원 수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인 만큼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2022년 이전 사업내용 :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
- 2023년 변경사항: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후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기준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은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기업이시면 꼭 신청하시고, 대상기업이 아니시더라도 지원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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