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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정보486 2023. 7. 19.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요즘같이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아이 양육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 지원 범위가 다르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외

소득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우선순위

①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해당)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2.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
  3.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정 신청하기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이며 가정위탁부모를 포함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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